취득세감면1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-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까지 '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' 국회 본회의 통과 23년 2월 27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.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(12억 이하) 취득세 감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. 기 존 : 연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,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개 선 : 12억 이하, 소득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기사 내용에 따르자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.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 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.. 2023. 2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