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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' 국회 본회의 통과
23년 2월 27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.
생애 첫 주택 구입 시 (12억 이하) 취득세 감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.
기 존 :
연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,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
개 선 :
12억 이하, 소득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
기사 내용에 따르자면
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.
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
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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