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1 부동산 세제 (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) 개선 2023.01.26 종부세,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- 공공 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- 양도세 일시적 1주택 + 1입주권, 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 연장 -기획재정부 *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링크로 연결됩니다. 정부는 1.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,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. *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,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. ***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인하,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 경감. 공공주택 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기존 누신세율 (0.5~2.7%)을 적용하여 완화. 또한 15년 .. 2023. 2. 2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