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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세제 (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) 개선 2023.01.26
hazle ray
2023. 2. 22. 20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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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,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
- 공공 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
- 양도세 일시적 1주택 + 1입주권, 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 연장
-기획재정부
*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링크로 연결됩니다.
정부는 1.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,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.
<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>
*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,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.
***<개선방안>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인하,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 경감.
공공주택 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기존 누신세율 (0.5~2.7%)을 적용하여 완화.
또한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 주택사업자도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 완화.
***<적용시기>
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 예정.
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.
양도세 일시적 1주택 + 1 입주권, 분양권 처분기한 연장도 2월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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